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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59-2 누리숲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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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규정
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 합의와 권고 기준으로 제시하는 기준입니다.
사업자가 정한 성수기 기준이며 약관에 없는 경우 여름시즌은 7.15~8.24, 겨울시즌은 12.20~2.20, 주말은 금요일과 토요일 숙박, 공휴일 전일 숙박입니다.
① 소비자의 책임
소비자의 사정으로 예약일 10일 전 또는 예약 당일에 취소하면 숙박비 전액을 환급받고, 예약일 5일 전에는 총숙박비의 30%는 사업자에게 주고 나머지만 환불받습니다. 공제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취소된 방을 다시 예약받아야 하는 수고와 빈방이 될 위험에 대한 보상입니다.
- 사용예정일 10일 전, 계약 당일 취소 = 계약금 환급
-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= 총 요금의 10%를 공제하고 환급
-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= 총 요금의 30%를 공제하고 환급
-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= 총 요금의 50%를 공제하고 환급
- 사용예정일 1일 전 또는 예정일 당일 취소 = 총 요금의 80%를 공제하고 환급
② 사업자 책임
사업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일 5일 전이면 이미 낸 비용을 모두 돌려받고 추가로 총숙박비의 30%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. 보상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다른 숙박 장소를 찾아야 하는 수고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보상하는 의미입니다.
-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= 계약금 환급
-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= 계약금 환급 + 총 요금 10% 손해 배상
-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= 계약금 환급 + 총 요금 30% 손해 배상
-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= 계약금 환급 + 총 요금 50% 손해 배상
-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= 손해 배상
성수기 주말 환불 기준
① 소비자 책임
-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= 계약금 환급
-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= 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
-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= 총 요금의 40% 공제 후 환급
-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= 총 요금의 60% 공제 후 환급
-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= 총 요금의 90% 공제 후 환급
② 사업자 책임
-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= 계약금 환급
-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= 계약금 환급 + 총 요금의 20% 배상
-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= 계약금 환급 + 총 요금의 40% 배상
-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= 계약금 환급 + 총 요금의 60% 배상
-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= 손해배상
기타 다른 이유 환불 기준
⑤ 천재지변
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
- 이동 수단(항공기 등)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= 계약금 환급
- 이용이 불가한 경우 = 계약금 환급
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·풍랑·호우·대설·폭풍해일·지진해일·태풍·화산주의보 또는 경보(지진포함)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