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약안내

당신의 완벽한 휴식을 위해 누리숲은 다양한 예약 옵션을 제공합니다. 우리의 예약 과정은 간편하고 명확하여, 편안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 여기에서는 사용 가능한 날짜, 특별 패키지, 그리고 투숙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꿈꾸던 휴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누리숲과 함께 시작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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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0-7737-048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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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59-2 누리숲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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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urisup@sohyeonseo.com

환불규정

  •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 합의와 권고 기준으로 제시하는 기준입니다. 

    사업자가 정한 성수기 기준이며 약관에 없는 경우 여름시즌은 7.15~8.24, 겨울시즌은 12.20~2.20, 주말은 금요일과 토요일 숙박, 공휴일 전일 숙박입니다.

    ① 소비자의 책임       

    소비자의 사정으로 예약일 10일 전 또는 예약 당일에 취소하면 숙박비 전액을 환급받고, 예약일 5일 전에는 총숙박비의 30%는 사업자에게 주고 나머지만 환불받습니다.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공제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취소된 방을 다시 예약받아야 하는 수고와 빈방이 될 위험에 대한 보상입니다.

    • 사용예정일 10일 전, 계약 당일 취소 = 계약금 환급
    •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= 총 요금의 10%를 공제하고 환급
    •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= 총 요금의 30%를 공제하고 환급
    •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= 총 요금의 50%를 공제하고 환급
    • 사용예정일 1일 전 또는 예정일 당일 취소 = 총 요금의 80%를 공제하고 환급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    ② 사업자 책임

    사업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일 5일 전이면 이미 낸 비용을 모두 돌려받고 추가로 총숙박비의 30%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.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보상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다른 숙박 장소를 찾아야 하는 수고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보상하는 의미입니다.

    •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= 계약금 환급
    •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= 계약금 환급 + 총 요금 10% 손해 배상
    •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= 계약금 환급 + 총 요금 30% 손해 배상
    •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= 계약금 환급 + 총 요금 50% 손해 배상
    •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= 손해 배상

    성수기 주말 환불 기준

    ① 소비자 책임

    •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= 계약금 환급
    •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= 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
    •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= 총 요금의 40% 공제 후 환급
    •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= 총 요금의 60% 공제 후 환급
    •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= 총 요금의 90% 공제 후 환급

    ② 사업자 책임

    •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= 계약금 환급
    •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= 계약금 환급 + 총 요금의 20% 배상
    •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= 계약금 환급 + 총 요금의 40% 배상
    •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= 계약금 환급 + 총 요금의 60% 배상
    •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= 손해배상

    기타 다른 이유 환불 기준

    ⑤ 천재지변

   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

    • 이동 수단(항공기 등)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= 계약금 환급
    • 이용이 불가한 경우 = 계약금 환급

  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 기상청이 강풍·풍랑·호우·대설·폭풍해일·지진해일·태풍·화산주의보 또는 경보(지진포함)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

누리숲

제주 과오름에서 낙조와 함께 아름다움이 시작되는 곳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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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here beauty begins with the sunset over Jeju’s Gwaoreum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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